공공기관은 직접 시공이나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별도의 안전보건 의무를 집니다. "우리는 시행사일 뿐"이라는 인식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발주자에게도 안전보건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거나 안전관리비를 축소 반영하는 것 자체가 발주자의 의무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2. 도급 시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시에도 원청(발주기관)에게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공공기관이 특히 유의해야 할 지점

4.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한 이유

공공기관은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인력만으로 전 현장의 안전보건대장 검토와 수급업체 점검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법정 서류 작성부터 현장 점검,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인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