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직접 시공이나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별도의 안전보건 의무를 집니다. "우리는 시행사일 뿐"이라는 인식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발주자에게도 안전보건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설계자에게 제공
- 설계 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확인
- 시공 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확인
- 공사기간·공사금액 산정 시 적정한 안전관리비 반영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거나 안전관리비를 축소 반영하는 것 자체가 발주자의 의무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2. 도급 시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시에도 원청(발주기관)에게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관리능력 평가 반영
-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유해·위험요인 등)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확인·점검
- 필요한 경우 비용·인력 지원
3. 공공기관이 특히 유의해야 할 지점
- 다단계 하도급 구조 —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안전관리 체계가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사·용역 다건 동시 발주 —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도 관리체계는 통일되어야 합니다
- 정기 점검의 객관성 — 발주기관 자체 인력보다 외부 전문기관 위탁 점검이 감사·소명 대응에 유리합니다
4.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한 이유
공공기관은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인력만으로 전 현장의 안전보건대장 검토와 수급업체 점검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법정 서류 작성부터 현장 점검,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인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