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부과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장이 서류상으로만 완비된 체계를 갖춰두고,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1.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해야 할 9가지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8번(도급·용역·위탁 관리)입니다. 협력업체 사고도 원청의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점검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 1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분기별 점검 + 사고·아차사고 발생 시 즉시 재점검하는 구조를 권장합니다. 특히 신규 설비 도입이나 공정 변경이 있을 때는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3. 외부 전문기관 활용이 필요한 이유

내부 인력만으로는 객관적인 점검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정기 점검을 위탁하면,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의 문서화와 현장 개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