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안전관리자 - 업무 위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자체로 선임 하기 어려운 경우에,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과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①항 및 ②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항 및 제17조 ④항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업무 위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수 있습니다.
* 선임대상 업종
「제조업」, 「임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완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