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공사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공사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1. 기술지도 대상

2. 기술지도 방문 주기

공사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공사 기간 중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지도합니다. 공사금액이 크거나 위험 공정이 많은 현장은 방문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기술지도 내용

기술지도를 계약만 하고 실제 방문·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발주자·시공자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지도 결과보고서가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미이행 시 유의사항

기술지도 대상임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의 근거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SFK컨설팅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부터 현장 방문 점검, 개선사항 이행 확인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