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공사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공사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1. 기술지도 대상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 중,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공사
-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등 일부 예외 사항 존재
2. 기술지도 방문 주기
공사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공사 기간 중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지도합니다. 공사금액이 크거나 위험 공정이 많은 현장은 방문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기술지도 내용
- 추락, 낙하, 붕괴 등 건설현장 주요 재해유형 점검
- 가설구조물(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설치 상태 점검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개선대책 이행 확인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성 점검
-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기술지도를 계약만 하고 실제 방문·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발주자·시공자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지도 결과보고서가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미이행 시 유의사항
기술지도 대상임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의 근거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 이번 공사가 기술지도 의무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지도기관과의 계약이 공사 착공 전에 체결되었는가
- 방문 지도 결과보고서에 따른 개선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는가
- 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술지도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는가
SFK컨설팅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부터 현장 방문 점검, 개선사항 이행 확인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