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 ASSESSMENT ·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정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입니다.

법적 근거와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방법·절차·시기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자세히 규정합니다.

4가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상황에 따라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며, 사업장 여건에 맞춰 함께 운영합니다.

01 — 최초평가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02 — 정기평가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1회, 그간의 수시평가 결과까지 포함해 유해·위험요인 누락 여부와 감소대책 이행 상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합니다.

03 — 수시평가

수시평가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작업 방법·설비 변경, 정비·보수 작업 등 해당 작업을 개시(재개)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04 — 상시평가

상시평가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해 2023년 새로 도입된 방식으로, 월·주·일 단위로 위험성평가와 결과 공유를 상시적으로 반복합니다.

4가지 실시 방법

2023년 개정 고시는 기존의 빈도·강도 계량화 방식 외에, 중·소규모 사업장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간편한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METHOD 01

빈도·강도법

유해·위험요인이 사고로 이어질 빈도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강도(중대성)를 곱하거나 조합해 위험성의 크기를 수치로 산출하는 전통적 방법입니다.

METHOD 02

체크리스트법

미리 준비한 세부 점검 목록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표준화된 항목을 활용해 빠르고 일관되게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THOD 0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을 상·중·하(또는 저·중·고) 3단계로 간편하게 판단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계산 없이도 위험성 결정이 가능합니다.

METHOD 04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방식으로,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 현재 조치는 충분한지 · 추가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를 단계적으로 답하며 정리하는 간편법입니다.

PROCESS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6단계

사전준비부터 기록·보존까지,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시가 정한 절차대로 빠짐없이 진행됩니다.

1. 사전준비평가 대상 작업 분류, 안전보건 정보 수집, 판단기준 설정
2. 유해·위험요인 파악현장 근로자 참여로 작업(공정)별 위험요인 상세 파악
3. 위험성의 결정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
4. 감소대책 수립·실행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및 이행
5. 공유게시·안전교육·TBM 등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결과 공유
6. 기록 및 보존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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