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심사·확인을 받는 법정 절차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대상 사업장이 착공 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뿐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착공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공단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 중, 아래 업종 또는 설비에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공장등록증으로 확인)입니다.
업종과 별개로, 아래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속(철)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해 용해하는 노(爐)로, 용량 3톤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 유기화합물 건조·인화성물질 증기 발생·가연성분말 분진 발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식 가스집합장치(소형용기 또는 저장용기)가 있고,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경우.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안전검사대상물질(49종)은 60CMM, 관리대상물질은 150CMM 기준이 적용됩니다.
착공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서류 준비부터 심사 대응, 사후 확인까지 SFK컨설팅이 함께합니다.
대부분 기존 도면·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서류는 생략됩니다. SFK컨설팅이 자료 취합 단계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대상 여부 판단부터 도면·자료 취합, 계획서 작성, 공단 접수·심사 대응, 결과 확인까지 — SFK컨설팅의 전문 인력이 착공 일정에 맞춰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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