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HEALTH IMPROVEMENT PLAN · 안전보건개선계획

고용노동부의 명령서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60일입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뿐 아니라 추가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핵심 요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령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기술지원과 이행 확인을 통해 재해 감소와 근원적인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업장에 명령이 내려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안전보건개선계획과 함께 안전보건진단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진단 대상 01

산재율 2배 이상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진단 대상 02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진단 대상 03

직업성 질병자 다수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진단 대상 04

피해 확산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TIP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컨설팅」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ROCESS

명령 접수부터 이행 확인까지, 진행 절차

수립·시행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이 원칙이며, 적정성 검토 기간을 고려해 40일 이내 제출을 권장합니다. SFK컨설팅이 계획서 작성부터 이행 확인까지 함께합니다.

1. 대상 사업장 선정산재율·중대재해·직업성 질병·노출기준 초과 여부로 대상 사업장 확정
2. 수립·시행 명령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통보
3. 안전보건컨설팅 신청·실시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무료 컨설팅 신청 가능
4. 개선계획 수립·제출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40일 이내 제출 권장), 계획서 3부(가급적 PDF 포함) 제출
5. 적정성 검토관할 지방노동관서·공단의 계획서 적정성 검토
6. 승인·보완부적정(보완) 통보 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완하여 재제출
7. 이행 및 완료확인개선 완료 시 종결, 미개선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행정조치(과태료 등)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미리 준비하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아래 16종 서류를 기준으로 요청드리며, 사업장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서류는 생략됩니다. SFK컨설팅이 자료 취합 단계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SFK CONSULTING

명령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SFK컨설팅에 문의하세요.

대상 여부 판단부터 자료 취합, 개선계획서 작성, 지방노동관서·공단 대응, 이행 확인까지 — SFK컨설팅의 전문 인력이 제출기한에 맞춰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컨설팅 문의하기
대상산재율 초과·중대재해 발생·직업성질병 다수·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제출시기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40일 이내 권장)
범위대상 확인 ~ 계획서 작성 ~ 적정성 검토·보완 대응
연계위험성평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와 함께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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