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을 둘러싼 실무 혼선이 많아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1. 계상 대상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공사 종류와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정해진 요율표에 의해 관리비가 계상됩니다.

2. 계상 기준

3. 사용 가능 항목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은 안전보건관리비를 본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사용 자재비, 품질관리비 등으로 전용하면 사용 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활용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SFK컨설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부터 사용내역 점검, 건설현장 안전관리 컨설팅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