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을 둘러싼 실무 혼선이 많아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1. 계상 대상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공사 종류와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정해진 요율표에 의해 관리비가 계상됩니다.
2. 계상 기준
- 대상액(발주자가 제시한 공사원가계산서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 × 공사종류별 요율
- 공사종류(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건설 등)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
- 발주자는 설계변경 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조정해야 함
3. 사용 가능 항목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 안전시설비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등)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 건강관리비 (건강진단, 휴게시설 관련 비용 등)
- 기술지도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계약 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은 안전보건관리비를 본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사용 자재비, 품질관리비 등으로 전용하면 사용 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활용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요율표 기준으로 정확히 계상되었는가
- 설계변경이나 공사금액 변동 시 관리비도 함께 조정되는가
- 사용 항목별 지출 내역을 사용계획서·사용내역서로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 목적 외 사용 사례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SFK컨설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부터 사용내역 점검, 건설현장 안전관리 컨설팅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