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시 원청(도급인)에게도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청·하청 간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잦아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1. 원청(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작업 간 혼재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
- 화재감시자 배치 등 위험작업 시 안전조치
2. 수급인(하청)의 의무
-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
- 원청이 요청하는 안전수칙 준수 및 협의체 참여
"협력업체 사고니까 협력업체 책임"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원청도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형사·행정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결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시 제3자의 종사자에게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가만 낮추는 도급 계약, 안전조치 없는 하도급 관행은 경영책임자의 처벌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지점
- 협의체 운영이 형식적이어서 실제 위험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경우
-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데 작업 순서·동선 조율이 안 되는 경우
-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급인에게만 맡기고 원청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
5. 실무 체크리스트
-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 협의체가 정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가
- 동일 장소 다수 작업 시 위험성평가에 혼재 작업 위험이 반영되는가
- 순회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실제로 개선되는가
SFK컨설팅은 도급사업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자문부터 순회점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6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를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