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시 원청(도급인)에게도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청·하청 간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잦아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1. 원청(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2. 수급인(하청)의 의무

"협력업체 사고니까 협력업체 책임"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원청도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형사·행정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결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시 제3자의 종사자에게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가만 낮추는 도급 계약, 안전조치 없는 하도급 관행은 경영책임자의 처벌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지점

5. 실무 체크리스트

SFK컨설팅은 도급사업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자문부터 순회점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6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를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