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위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거나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를 놓치면 공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제출 대상 — 제조업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종
2. 제출 대상 — 건설업
-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 다리 길이 50m 이상 건설공사 등
- 터널 건설 등 지하공사
3. 제출 시기
제조업은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건설업은 착공 전날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확인 절차
- 계획서 제출 — 공정개요, 설비 배치도, 위험성 및 저감대책 등 첨부
- 공단 심사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판정
- 착공 — 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후 착공
- 확인 — 공사 진행 중 계획서 내용대로 이행되는지 현장 확인심사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사 착수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실제 설계도면·공정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 이번 설비 설치·건설공사가 법정 제출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했는가
- 제출 기한(제조업 15일 전, 건설업 착공 전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역산했는가
- 계획서 내용과 실제 설계도면·시공계획이 일치하는가
- 심사 결과 보완사항이 있다면 착공 전 반영했는가
SFK컨설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원부터 공단 심사 대응, 착공 후 이행 확인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