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위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거나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를 놓치면 공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제출 대상 — 제조업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2. 제출 대상 — 건설업

3. 제출 시기

제조업은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건설업은 착공 전날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확인 절차

  1. 계획서 제출 — 공정개요, 설비 배치도, 위험성 및 저감대책 등 첨부
  2. 공단 심사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판정
  3. 착공 — 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후 착공
  4. 확인 — 공사 진행 중 계획서 내용대로 이행되는지 현장 확인심사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사 착수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실제 설계도면·공정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SFK컨설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원부터 공단 심사 대응, 착공 후 이행 확인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