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속 작업은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매년 다수의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강조하는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과 사업장 차원의 관리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1.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2. 온열질환 단계별 증상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물을 뿌리며 부채질 등으로 체온을 낮추면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단을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이 갖춰야 할 관리 체계

4. 온열질환도 산업재해입니다

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 대비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방조치를 소홀히 해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FK컨설팅은 계절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자료 제작과 현장 점검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교육자료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료: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