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속 작업은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매년 다수의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강조하는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과 사업장 차원의 관리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1.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 물 — 시원한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비치
- 그늘 — 휴식 시 그늘막·에어컨 등 시원한 장소 확보
- 휴식 — 무더운 시간대에는 규칙적으로 휴식시간 부여
- 작업시간 조정 — 폭염특보 발효 시 무더운 시간대(오후 2~5시 등) 옥외작업 단축·조정
- 건강상태 확인 —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취약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사전 확인하고 작업 배치에 반영
2. 온열질환 단계별 증상
- 열경련 — 땀을 많이 흘린 후 근육 경련
- 열탈진 —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극심한 피로감
- 열사병 — 체온조절 기능 상실로 40℃ 이상 고체온, 의식 저하 — 즉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이 필요한 응급 상황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물을 뿌리며 부채질 등으로 체온을 낮추면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단을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이 갖춰야 할 관리 체계
- 폭염특보 발효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특보 단계에 따른 작업 중단·조정 기준을 사전에 마련
- 옥외 작업장에 그늘막, 냉방기, 식수 등 기본 시설을 배치
-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의 온열질환 초기 증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 교육 실시
- 고령 근로자, 심혈관·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 근로자 명단을 파악하고 작업 배치에 반영
- 온열질환 발생 시 대응 절차(응급처치·이송 체계)를 비상대응 매뉴얼에 포함
4. 온열질환도 산업재해입니다
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 대비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방조치를 소홀히 해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FK컨설팅은 계절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자료 제작과 현장 점검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교육자료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료: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