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2일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알림 공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한시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해왔는데, 금년도 2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이 개정되면서 혹서기 관련 품목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1. 관련 근거

2.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

고시 제6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항목 중 다음 두 가지가 혹서기 관련 사용가능 품목에 해당합니다. 사용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면 됩니다.

고시 조항 사용가능 품목 비고
가목 —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바목 —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비용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구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이온음료 등 음용류는 별도 절차 없이 바로 관리비 사용이 가능하지만, 휴게시설·냉난방기 임대비용은 온열·한랭질환 예방 목적의 임시 시설·설비에 한정된다는 점을 계상 시 구분해야 합니다.

3. 위험성평가·안전보건위원회 결정 시 추가 사용가능 품목

다음 품목은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품목들은 표에 정리된 "즉시 사용가능 품목"과 달리,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협의체)의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총액 한도(15%)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

SFK컨설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 검토, 혹서기 대응 항목별 계상 근거 정리, 위험성평가 연계 안전보건위원회 결정 절차 수립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2025.6.2.)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