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2일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알림 공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한시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해왔는데, 금년도 2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이 개정되면서 혹서기 관련 품목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1.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2.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
고시 제6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항목 중 다음 두 가지가 혹서기 관련 사용가능 품목에 해당합니다. 사용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면 됩니다.
| 고시 조항 | 사용가능 품목 | 비고 |
|---|---|---|
| 가목 —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
| 바목 —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구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3. 위험성평가·안전보건위원회 결정 시 추가 사용가능 품목
다음 품목은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 아이스조끼, 쿨토시
-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위 품목들은 표에 정리된 "즉시 사용가능 품목"과 달리,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협의체)의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총액 한도(15%)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
- 현장에 지급 중인 생수·이온음료 등이 개인 단위 지급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 임시 휴게시설·냉난방기 임대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정확히 계상하고 있는가
- 냉장고·아이스조끼 등 추가 품목 사용 전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위원회 결정 절차를 거쳤는가
- 100분의 15 총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가
SFK컨설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 검토, 혹서기 대응 항목별 계상 근거 정리, 위험성평가 연계 안전보건위원회 결정 절차 수립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2025.6.2.)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