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에 걸린 경우, 그 발생 사실을 기록·보존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1. 보고 대상

3일 미만의 경미한 부상은 발생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와는 별개로 사업장 자체 기록·관리는 필요합니다.

2. 보고 기한

중대재해(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는 즉시 보고 의무가 있으며, 작업중지 명령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항목

4. 미보고·거짓보고 시 불이익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산재 은폐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의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SFK컨설팅은 산업재해 발생보고 실무 지원, 재해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고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