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를 헷갈려 하는 사업장이 많아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1. 조사 대상 사업장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무리한 힘 사용, 부적절한 자세, 반복동작 등)에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종사시키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으며, 제조업 조립·포장 라인부터 사무직 VDT 작업까지 폭넓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조사 주기
- 최초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처음 종사시킨 경우
- 정기조사 — 매 3년마다 실시
- 수시조사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발생했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한 경우, 작업방법·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3. 조사 절차
- 유해요인 기본조사 — 작업장 상황(작업공정,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등) 및 작업조건 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각 작업별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스트레스, 진동, 기타 요인 평가
- 근로자 면담 및 증상조사 — 통증 부위, 정도, 빈도 등 설문·면담
- 개선 우선순위 결정 및 개선계획 수립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서류 작성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 유해요인이 발견되면 작업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행해야 하며, 이 개선 이력이 다음 조사·심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미이행 시 유의사항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골격계질환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SFK컨설팅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부터 개선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연계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662조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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