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는 화학 제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치명적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공정안전관리제도(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화학 제조·석유 정제 사업장뿐 아니라, 특정 물질·장비·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PSM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새로워진 시행 지침
OSHA는 규정 준수 안전·보건 담당자(CSHO)를 위한 새 시행 지침을 발표하고, 올해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감사 체크리스트 방식 대신 질의응답 형식으로 시행 정책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며, PSM 시행·지원을 위한 국가 강조 프로그램(NEP)의 검사 절차도 새 지침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 총 103페이지 분량 중 약 30페이지가 PSM 표준 적용 기준을 다룹니다
- PSM 적용 여부는 외부로의 배출 가능성보다, 시설 내 고위험 화학물질의 보유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주는 PSM 표준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3년마다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OSHA는 30년 전 발행한 고용주 가이드를 소규모 기업·보관 시설에 맞춰 최신화한 지침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2. CSB(화학사고조사위원회)의 역할
미국 화학사고조사위원회(US Chemical Safety Board, CSB)는 산업재해·폭발·화재를 조사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CSB 자체는 집행 권한이 없고 벌금도 부과하지 않지만, OSHA와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규제 변경을 권고하고, 사고 보고서를 통해 기업과 산업계에 공정안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3. 실제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
CSB 조사 결과, 유동상식 접촉분해(FCC) 장치의 일시적 작동 보호장치 부족,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공정 지식 보유 전문가의 부재, 공정안전정보·운영절차·위험성평가 및 운영자 교육의 부재, 우선순위가 상충하는 비상상황(누출·화재·부상 동시 발생)에 대한 대비 부족 등 총 6가지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열교환기 출구 파이프의 플랜지 볼트에 과도한 토크를 가하다 파이프가 손상되며 유해물질이 방출됐습니다. 대피 경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고까지 이어졌으며, CSB는 고용주가 계약업체와의 서면 절차나 동시 작업 점검 정책을 갖추지 않았던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4. PSM 표준의 미래 — CSB의 4가지 권고
CSB는 앞선 사고들을 근거로 OSHA에 PSM 표준을 개정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포괄적 통제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가연성 분진에 관한 별도 표준을 NFPA 기준에 맞춰 공포하고, 곡물 처리 시설 관련 표준을 최신화할 것
-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보다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PSM 표준을 개정할 것
- 계약업체를 포함한 여러 작업자가 관련된 동시 작업(SIMOP) 조정을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표준을 신설·개정할 것
- PSM 고위험 화학물질 목록에 질산암모늄(FGAN)을 추가하고, 적절한 임계량을 표준 부록에 반영할 것
체크리스트에서 질의응답으로 바뀐 시행 방식, 그리고 실제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거로 한 표준 개정 논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국내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에도 참고할 만한 흐름입니다.
자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Back to Basics 16부 - 미국 OSHA의 공정안전관리제도(PSM) 표준 개정 및 시행」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