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유해·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를 작성해 제출하고, 그 내용대로 실제 운영해야 합니다.
1. 작성 대상
-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유해·위험물질 취급 업종
- 업종과 무관하게 유해·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신설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2. 공정안전보고서 12대 구성요소
- 공정안전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정흐름도, 설비 사양 등)
- 공정위험성평가 (HAZOP 등 기법 활용)
- 안전운전계획 (표준운전절차, 설비점검·유지보수 계획)
- 안전작업허가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 도급업체 안전관리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 공정운전에 관한 교육·훈련
- 가동 전 안전점검
- 변경관리 (설비·공정 변경 시 위험성 재평가)
- 자체감사
- 공정사고조사
- 비상조치계획
-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SM 이행 실태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항목은 흔히 변경관리(설비·공정 변경 시 재평가 누락)와 도급업체 안전관리입니다. 설비를 바꿨는데 위험성평가를 다시 하지 않았거나, 협력업체 작업에 대한 사전 허가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3. 심사 및 확인, 이행상태 평가
- 심사 — 신규·변경 설비 설치 전 공단에 보고서 제출 및 심사
- 확인 — 심사 후 설비 가동 전 현장 확인
- 이행상태 평가 — 통상 1~4년 주기로 실제 운영 상태를 평가받으며, 등급(P, S, A 등)에 따라 이후 평가 주기가 달라짐
4. 미이행 시 리스크
PSM 대상임에도 작성·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상태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과태료 및 작업중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SFK컨설팅은 PSM 작성 지원, 공정위험성평가(HAZOP), 이행상태 평가 대응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6조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