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9일 13:00부로 PSM(공정안전관리) 사업장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저장탱크, 소분작업, 배관 철거작업 등 서로 다른 공정에서 누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이행 중인 사업장이라도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1. 최근 발생한 누출사고 사례
- '26.7.7. 경북 구미 — 저장탱크에서 인화성 액체 누출
- '26.7.7. 충남 천안 — 불산 소분작업 중 불산 누출
- '26.7.15. 경기 이천 — 배관 철거작업 중 질산 누출
세 사고는 업종과 물질은 다르지만, 설비 이상 미발견, 작업절차 미준수, 잔류 화학물질 미확인이라는 공통된 원인 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장·이송·소분·철거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단계에서 동일한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누출사고 예방 4대 안전수칙
- 설비 사용 시 이상유무 점검 — 배관, 밸브, 저장탱크 등 화학설비의 부식·마모·누설 여부를 작업 전 확인
- 화학물질 특성을 반영한 작업절차 마련·준수 — 취급 물질의 반응성·부식성·휘발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
- 설비 정비·보수 등 작업 시 화학물질 확인·제거 — 배관 철거, 설비 개방 등 비정상 작업 전 잔류 화학물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거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 취급 물질의 유해성에 맞는 보안경, 보호장갑,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특히 배관 철거·설비 개방 등 비정형 작업은 정상 운전 시와 위험 요인이 다릅니다. 잔류 화학물질 확인 없이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최근 사고들의 공통 패턴이므로, 비정형 작업 전 별도의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PSM 사업장이 지금 점검해야 할 사항
- 저장탱크·배관 등 화학설비의 정기점검이 실제 주기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 소분·이송 등 반복 작업의 표준작업절차가 최신 상태로 게시·교육되고 있는가
- 정비·보수·철거 등 비정형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 및 잔류물질 확인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가
- 취급 물질별로 적정한 보호구가 현장에 비치되고 착용이 관리되고 있는가
PSM 이행상태는 심사를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절차대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입니다. SFK컨설팅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점검, 비정형 작업 안전작업허가 체계 구축, 화학설비 정기점검 체계 수립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PSM 사업장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 경보(2026.7.29.)를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