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9일 13:00부로 PSM(공정안전관리) 사업장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저장탱크, 소분작업, 배관 철거작업 등 서로 다른 공정에서 누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이행 중인 사업장이라도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1. 최근 발생한 누출사고 사례

세 사고는 업종과 물질은 다르지만, 설비 이상 미발견, 작업절차 미준수, 잔류 화학물질 미확인이라는 공통된 원인 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장·이송·소분·철거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단계에서 동일한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누출사고 예방 4대 안전수칙

  1. 설비 사용 시 이상유무 점검 — 배관, 밸브, 저장탱크 등 화학설비의 부식·마모·누설 여부를 작업 전 확인
  2. 화학물질 특성을 반영한 작업절차 마련·준수 — 취급 물질의 반응성·부식성·휘발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
  3. 설비 정비·보수 등 작업 시 화학물질 확인·제거 — 배관 철거, 설비 개방 등 비정상 작업 전 잔류 화학물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거
  4.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 취급 물질의 유해성에 맞는 보안경, 보호장갑,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특히 배관 철거·설비 개방 등 비정형 작업은 정상 운전 시와 위험 요인이 다릅니다. 잔류 화학물질 확인 없이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최근 사고들의 공통 패턴이므로, 비정형 작업 전 별도의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PSM 사업장이 지금 점검해야 할 사항

PSM 이행상태는 심사를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절차대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입니다. SFK컨설팅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점검, 비정형 작업 안전작업허가 체계 구축, 화학설비 정기점검 체계 수립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PSM 사업장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 경보(2026.7.29.)를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