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는 사업장이 갖춰야 할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11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실제 점검 시 놓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 크기 기준
- 최소 바닥면적 6㎡ 이상 — 2개 이상 사업장이 함께 쓰는 "공동휴게시설"은 6㎡ × 사업장 개수 이상으로 확보
- 천장 높이 2.1m 이상 (바닥부터 천장까지)
- 근로자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보다 넓게 정한 경우, 그 협의된 면적을 최소 기준으로 적용
2. 위치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 — 공동휴게시설은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이어야 함
-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
- 유해 분진 발산 또는 소음이 심해 휴식이 어려운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
3. 환경 기준 (온도·습도·조명)
- 온도: 18℃ ~ 28℃ 유지 가능한 냉난방 기능 필수
- 습도: 50% ~ 55% 유지 가능한 습도 조절 기능 필수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는 예외)
- 조명: 100lux ~ 200lux 유지 가능한 조명 조절 기능 필수
4. 그 밖의 필수 요건
- 창문 등을 통한 환기가 가능할 것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을 것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을 것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을 것
- 청소·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을 것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지정)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소규모·특수 사업장 예외 규정 — 사업장 전용면적 합계 300㎡ 미만인 경우 크기·위치 기준(1호, 2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실내 설치가 곤란해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온도·습도·조명·환기 기준(3호~6호)이 적용되지 않으며, 건조 중인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 기준(4호)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5. SFK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 바닥면적 6㎡ 이상 / 천장 높이 2.1m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 화재·폭발·유해물질·소음 위험장소와 분리되어 있는가
- 냉난방·습도조절·조명조절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가
- 휴게시설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 청소·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공동휴게시설이라면 사업장별로 각각 지정되어 있는가
- 휴게시설이 자재·물품 보관 용도로 전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제194조의2 관련), 고용노동부 공개 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