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한 지원 성격이 강해, 잘 활용하면 여러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인정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는 제외)
- 도급 사업의 경우 도급인 사업장과 수급인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2. 인정 절차
- 문의 및 상담 —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위임된 수행기관에 신청
- 사전준비 — 컨설팅 범위 및 세부 일정 협의, 근로자 의견청취
- 현장 점검 —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공단의 심사 — 인정신청서와 실태를 기준·절차에 따라 심사 후 적합 사업장에 증명서 발급
3. 기록 보존 의무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는 3년 이상 기록·보존해야 하며, 이는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본 의무입니다.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위험성평가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평가(매년)와 수시평가(설비 변경, 사고 발생 시 등) 의무는 인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준비 과정에서 흔한 어려움
- 전담 인력 부재로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실질적인 유해요인이 누락되는 경우
- 감소대책을 수립만 하고 실제 개선 이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SFK컨설팅은 위험성평가 인정 컨설팅 신청부터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사후 정기·수시평가 체계 구축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