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언제, 몇 번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사업장이 정말 많습니다. 정기평가와 수시평가의 차이, 그리고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정기평가 — 매년 1회는 기본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평가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기구, 설비 등의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
- 근로자 교체에 따른 안전·보건 지식·경험의 변화
- 작업 환경의 변화 (신규 설비 도입, 공정 변경 등)
2. 수시평가 — 이런 경우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6가지 경우에는 정기평가 주기와 무관하게 작업 착수 전 반드시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단,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정비·보수"와 "수시평가 대상 정비·보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정기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정비·보수로 이미 정기평가에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 수시평가가 필요 없지만, 신규 설비의 첫 정비처럼 이전에 평가되지 않은 작업이라면 수시평가 대상입니다.
3. 기록 보존과 과태료
위험성평가 실시내용과 결과는 기록물로 3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자체 진행이 어렵다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사업장, 혹은 정기·수시평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위탁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FK컨설팅은 성남·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안전점검과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