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반영해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6.7)」를 새로 펴냈습니다. 253쪽 분량 중 약 40쪽이 실제 사업장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질의회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공기관·발주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질문 15가지를 추려 정리했습니다. 전체 원문은 아래에서 PDF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교육 대상 여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될 수 있지만, "특별교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어업·사업지원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세 가지 교육은 면제 대상이어도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한다면 특별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파견업체가 대신 교육을 진행했다면 적법한 교육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온라인·비대면 교육 운영
협력사가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청이 시스템·교육자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안내·수강 관리·평가·증빙은 협력사가 직접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원청 사이트에 접속만 시키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평가·이력관리 등 기술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한 교육은 적법한 교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TBM은 현장교육의 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단체방에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TBM 실시로 볼 수 없습니다.
3. 기록·증빙
안전보건교육규정상 교육내용은 [별표 5]가 정한 범위 내에서 현장 위험성을 반영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항목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부적합한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정해진 서식은 없어 증빙 방법은 사업주 재량입니다. 다만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시효가 5년이므로,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간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도급·수급 관계
원칙적으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실시할 책임이 있고, 미실시에 대한 책임도 수급업체가 집니다. 다만 도급인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급인이 교육 장소·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원칙은 수급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지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실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어느 쪽이 실시하든 증빙자료는 점검·감독 시 실시 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근로자·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사무직·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 여기서 "사무직"은 공장·공사현장과 분리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같은 사무실 근무자라도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12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리감독자는 직책명이 아니라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인지로 판단합니다. 건설현장이라면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급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근로자를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원청 소속 관리감독자는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관리감독자는 협력업체가 각각 실시해야 합니다.
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그 다음 연도에 한해 근로자·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원격·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더라도, 총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은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 방식으로 채워야 하는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6. 직무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아닙니다. 직무교육 이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선임 자격 자체는 별개입니다. 다만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해에는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다른 건설현장에서 이미 이수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사업주는 이수증만 확인하면 되고, 안전관리자 자격증 보유나 관련 경력이 있더라도 최초 이수 자체를 면제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6.7, 2026.7.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반영)를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