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규정 작성 대상과 필수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작성 대상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농업·어업·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300명 이상)이 대상입니다. 다만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습니다.

2. 필수 포함 항목

3. 작성 및 변경 절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근로자대표) 심의·의결을 거쳐 작성
  2. 작성된 규정을 게시하거나 갖춰두어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3. 법령 개정, 조직 변경, 공정 변경 등이 있으면 규정도 함께 개정
규정을 작성해두고도 실제 조직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규정상 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실제 업무 범위가 다르거나, 개정된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가 대표적인 지적 사항입니다.

4. 미이행 시 유의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SFK컨설팅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개정 지원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자문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6조 및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