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규정 작성 대상과 필수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작성 대상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농업·어업·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300명 이상)이 대상입니다. 다만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습니다.
2. 필수 포함 항목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에 따른 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작성 및 변경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근로자대표) 심의·의결을 거쳐 작성
- 작성된 규정을 게시하거나 갖춰두어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법령 개정, 조직 변경, 공정 변경 등이 있으면 규정도 함께 개정
규정을 작성해두고도 실제 조직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규정상 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실제 업무 범위가 다르거나, 개정된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가 대표적인 지적 사항입니다.
4. 미이행 시 유의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 현재 규정이 실제 조직 구조·업무 분장과 일치하는가
- 최근 법령 개정 사항(위험성평가 지침 개정 등)이 반영되어 있는가
- 근로자가 규정 내용을 실제로 열람·인지하고 있는가
SFK컨설팅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개정 지원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자문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6조 및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