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채용하려니 구인난, 인건비, 이직 시 공백 문제로 고민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이럴 때 대안이 되는 것이 안전관리대행(위탁)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누구인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의무가 달라집니다. 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 선임 의무가 발생하며,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별도 규정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는 대신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자체 선임 — 언제 유리한가
- 상시근로자 수가 많고 위험작업이 상존해 매일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경우
- 사내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내부 인력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인건비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장
다만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채용·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퇴사 시 업무 공백과 인수인계 부담이 발생합니다.
3. 안전관리대행(위탁) — 언제 유리한가
- 선임 대상이지만 자체 채용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
- 안전관리자의 이직·공백 리스크를 없애고 싶은 경우
- 여러 분야(위험성평가, MSDS, 근골격계, 계측장비 점검)를 전문 인력과 장비로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경우
4. 비용 비교, 이렇게 접근하세요
안전관리자 1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급여·4대보험·교육비 등을 포함해 연간 상당한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반면 위탁은 사업장 규모·위험도에 따라 월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작업이 많고 상주 관리가 필수적인 사업장이라면 자체 선임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업종·규모·위험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위탁 시 확인해야 할 것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인지 여부 (지정번호 확인)
- 담당 컨설턴트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지, 방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 위험성평가·MSDS·근골격계조사 등 부가 업무까지 포함되는지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확장 컨설팅 연계가 가능한지
SFK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성남·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위탁부터 위험성평가, ISO 4500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상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