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채용하려니 구인난, 인건비, 이직 시 공백 문제로 고민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이럴 때 대안이 되는 것이 안전관리대행(위탁)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누구인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의무가 달라집니다. 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 선임 의무가 발생하며,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별도 규정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는 대신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자체 선임 — 언제 유리한가

다만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채용·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퇴사 시 업무 공백과 인수인계 부담이 발생합니다.

3. 안전관리대행(위탁) — 언제 유리한가

안전관리대행은 단순히 서류상 명의만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순회점검, 위험성평가, 교육 지도까지 수행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법정 업무입니다.

4. 비용 비교, 이렇게 접근하세요

안전관리자 1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급여·4대보험·교육비 등을 포함해 연간 상당한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반면 위탁은 사업장 규모·위험도에 따라 월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작업이 많고 상주 관리가 필수적인 사업장이라면 자체 선임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업종·규모·위험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위탁 시 확인해야 할 것

SFK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성남·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위탁부터 위험성평가, ISO 4500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상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