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업무와 주기를 헷갈려 하는 사업장이 많아 정리했습니다.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2. 진단 종류

진단 주기는 유해인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음은 12개월, 일부 특정 화학물질은 6개월 주기가 적용되는 등 인자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사후관리 조치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D1) 또는 요관찰자(C1/C2)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작업 전환, 작업환경 개선 등 사후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과만 통보하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

SFK컨설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파악, 진단 일정 관리, 사후관리 조치 이행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