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은 2023년 12월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으로 안전보건 정기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TBM은 상시 실시하는데, 정기교육 인정을 받으려면 개인별로 매번 기록해야 해서 사실상 활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이 2024년 4월 15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통해 증빙 부담을 완화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왜 나온 지침인가
2022년 11월 발표된 「중대해 감축 로드맵」은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핵심 수단이 위험성평가이고, 이를 현장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실행 수단이 교육과 TBM입니다. 문제는 TBM이 현장성은 가장 높은 안전교육 형식이면서도, 정기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매반기 근로자 12시간 이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 TBM과 별도로 형식적인 정기교육을 또 실시하는 이중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 지침은 그 중복 실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입니다.
2. 현행 규정 — TBM이 정기교육으로 인정받는 조건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에 따라 현장교육(TBM 등) 형태로 교육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 — 관리감독자, 또는 사업장 내 해당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해 사업주가 인정한 사람 등
- 교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 작성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2023.2. 배포)는 여기에 더해 주재자(관리감독자·강사자격자), 내용(당일 작업과 관련한 안전 확보 주제 — 절차변경, 신규 위험요인, 최근 사건·사고 사례, 작업 일정 등), 대상(현장·공정 규모에 맞춘 TBM 인원·단위), 주기·시간(1일 10분 내외가 효과적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까지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이 요건에 맞게 TBM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됩니다.
3.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활용이 어려웠나
-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TBM 실시 때마다 개인별로 기록해야 해서, 사실상 현장에서 지속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 동영상, 위험성평가 서류 등 다양한 증빙 방법의 기록을 인정하지 않아, 교육만을 위한 별도 서류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행정적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4. 개선방안 — 두 가지 핵심 변화
① 개인이 아닌 TBM 단위로 교육시간 인정
고정적인 장소·인원 등으로 운영되는 TBM은 개인별이 아니라 TBM 단위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원 20명 대상 TBM을 상시 실시했다면, "20명 실시 완료"로 TBM 단위 기록만 남기면 됩니다. TBM 시간은 해당 반기 내 합산 시간을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하되, 결원이 있었다면 그만큼 차감합니다(예: TBM을 격일 실시해 합산 12.5시간이 나와도, 지각·휴가 등 결원을 고려해 10시간만 합산 시간으로 인정).
② 서류 외 다양한 증빙 방법 인정
- 작업일지 — 매일 작성하는 작업일지에 TBM 사항 기재
- 어플리케이션 — 시작·종료 시간 입력, 사진 업로드 인증 기능을 갖춘 자체 개발 어플리케이션 기록
- 동영상·녹음 — 필요시 녹음·동영상 촬영으로 기록
- 기타 증빙 — 상시 위험성평가 진행 시 작성하는 서류 등
교육자료·현장 사진 등 추가 자료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보관·관리하면 되고, 반드시 일지 형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서(공정 등 TBM 단위)명을 정하고, 일자·장소·시간·강사·참석 인원/총원을 표 형태로 월 단위(예: 1일부터 31일까지) 기록하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위 지침이 제시하는 예시 양식은 참고용일 뿐이며, 사업장 사정에 맞게 기재사항을 축소·변경해 작업일지·동영상·녹음·어플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지도·감독 시 착안사항 — 점검관이 확인하는 기준
- 교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일지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정기간(예: 1개월)을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TBM 단위별 실시 기록이 있다면,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 교육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반드시 일지 형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 과도한 서류요구 등 지나친 교육 증빙 확인은 지양하고, 다양한 증빙 방법을 적극 수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교육실시의 적정성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넓게 판단하며, 근로자 인터뷰(무작위로 교육내용 기본사항·필수 안전보건조치 숙지 여부 확인)를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의 부실 답변만으로 교육 미실시로 단정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주기적인 TBM은 반기 단위로 시간을 합산해 정기교육으로 인정합니다. 일부 근로자가 지각·휴가 등으로 특정일에 불참했더라도, 개인별로 판단하기보다 TBM 단위로 보고 정기교육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석 여부는 출입·급여 대장 등으로 확인하고, 별도 서류 작성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공기관 실무자를 위한 정리
공공기관이 발주자·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를 점검하거나 자체 사업장의 정기교육 이행 여부를 관리할 때, 이 지침은 두 가지로 요약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급업체·현장의 TBM 기록을 개인별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업일지·어플리케이션·영상 등 이미 현장에서 쓰이는 기록 방식을 정기교육 증빙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서류 요구가 오히려 TBM의 형식화를 부추긴다는 점을 지침 자체가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2024.4.15.)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