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측정주기를 헷갈려 하는 사업장을 위해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1. 측정 대상 유해인자

이러한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작업공정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측정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측정 주기

3. 측정 절차

  1. 예비조사 — 공정 특성, 유해인자 종류, 취급 근로자 수 파악
  2. 측정계획 수립 — 측정 시기, 지점, 방법 결정
  3. 시료 채취 및 분석 — 공정 및 근로자 노출 특성을 반영해 실시
  4. 결과보고 — 사업장 보관 및 근로자 게시·통보
작업환경측정은 측정기관에만 맡기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가 있다면 시설·설비 개선, 국소배기장치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4. 결과 통보와 근로자 권리

사업주는 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이 종사하는 작업장의 측정 결과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결과를 은폐하거나 통보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FK컨설팅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진단부터 측정기관 연계, 개선조치 이행 점검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27조를 바탕으로 재구성